우여곡절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아만 최우선변제금의 10년 무이자 대출 등의 지원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 대상자
- 보증금 5억 원 이하
- 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입주자도 대상자에 포함
- 대항력, 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자권 등기를 마친 경우(신탁사기 등 예외 지원)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또는 임대인의 파산˙회생 절차 개시
- 수사개시, 반환 능력이 없는 이에게 소유권 양도 등의 전세사시가 의심될 경우
※ 깡통전세나 근린생활시설 불법건축물등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모두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케이스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 주택 구입 희망자
-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 해당 주택의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을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경˙공매 절차를 HUG에서 법무사 등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정부가 70% 지원하고, 또한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 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의 세제 및 금융 지원 혜택이 지원됩니다.
2. 지속 거주 희망자
-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 해당 주택에 지속적으로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하여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거주권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만큼 대출, 10년 무이자 분할 상환
정부가 직접적으로 피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경매 또는 공매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대출을 실행하게 해 주고, 이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억 4천만 원까지 1.2%~2.1%의 저리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살고 있던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처분 될 시에 은행등의 선순위 권리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하여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때는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을 분리하여 환수하여, 피해자가 원활하게 경매 또는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법 시행 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신용 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이 최대한 가지 않도록 아직 미상환된 금액에 대하여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주택 신규 구입자금 대출 또는 전세 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지원도 받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고,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비와 긴급 의료비가 지원되게 됩니다.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162만원(최대 6개월) | 1회 300만원 이내 | 월 66만운(최대 12개월) | 고교 21만원(최대 4분기)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기간
-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
-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전세피해확인서를 통한 지원대책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복지 지원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복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과 제출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지자체별 접수창구로 문의가능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