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1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완벽정리 우여곡절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아만 최우선변제금의 10년 무이자 대출 등의 지원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 대상자 보증금 5억 원 이하 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입주자도 대상자에 포함 대항력, 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자권 등기를 마친 경우(신탁사기 등 예외 지원)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또는 임대인의 파산˙회생 절차 개시 수사개시, 반환 능력이 없는 이에게 소유권 양도 등의 전세사시가 의심될 경우 ※ 깡통전세나 근린생활시설 불법건축물등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모두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