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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폐지, 제헌절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
매년 7월 17일은 국경일인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국경일입니다. 제헌절의 의미와 공유일에서 제외된 이유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제헌절 제헌절은 삼일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 제헌절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 5대 국경일중 하나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여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태극기를 게양하여 제헌절의 의미를 기립니다. 2. 제헌절 공휴일 폐지(제외)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경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폐지(제외) 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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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