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지하철역을 지나치거나 해서 내렸다가 다시 재탑승 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면 요금을 또 지불하고 재승차를 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오늘부터 이러한 경우에 10분 내 재승차하면, 환승 적용을 받아서 요금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역을 지나치거나 해서 더 지불한 지하철 요금이 1년에 18억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1. 적용 구간
1호선은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은 지축역~오금역, 4호선은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은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은 장암역~온수역이고, 2,5,8,9호선은 전 구간에 적용됩니다.
2. 적용 지불 방법
선불카드, 후불 카드일 경우에 해당되고, 1회권이나 정기권은 제외라고 합니다.
3. 적용 기간
지하철 재승차 환승 면제는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법적으로 운영한 뒤, 정식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주의 사항
- 하차 태그 후 10분 이내 재승차 할 것
하차 태그를 찍은 뒤에 1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지하철 운임 1,250원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회만 가능
지하철 재승차 환승 면제는 지하철 이용 중에 1회만 가능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불가능 하니 참고 바랍니다.
- 환승역 같은 호선만 적용
여러 지하철들이 교차되는 환승역에서는 동일한 호선 재승차에만 적용됩니다. 2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하차 태그를 찍은 뒤 9호선에 재탑승하면 지하철 운임이 결제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결론 및 요약
서울시가 10분 내 재탑승(재승차) 무료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일부 기관이 수입감소 등을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전 확약서'를 요구하면서 협의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다른 많은 노선으로 확대 적용 될 수 있도록 타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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