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 광역버스의 대중교통 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됩니다.
1.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금액
- 지하철은 10월 7일부터 교통카드기준으로 기존 1,250원에서 150원 인상된, 1,450원으로 인상(2차로 1,550원까지 인상)
- 간지선 버스는 8월 12일부터 기존 1,200원 에서 30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인상
- 순환차등버스는 1,100원 에서 1,400원으로, 광역버스는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심야버스는 2,150원에서 2,500원으로,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인상
- 수도권 통합환승과 지하철 거리비례 거리당 추가요금은 동결
- 조조할인(20%)과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변경된 요금을 반영하여 할인율을 적용해 연동 조치
2. 대중교통요금 인상 세부 내용
지하철 요금 인상
서울지하철 요금인상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타 기관과 인상 시기를 협의하여 1차로 10월 7일부터 1,450원의 인상요금이 적용되게 되며, 1년 후에는 150원이 더 인상된 1,550원으로 2차 인상 되게 됩니다.
현재 청소년과 어린이는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데,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과 어린이는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할인부율을 적용하여 조정 되게 됩니다.
버스 요금 인상
버스 요금 인상은 8월 12일부터 적용 되게 됩니다. 버스의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현재와 같은 요금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카드 및 지하철 정기권
카드와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하여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요금을 없애기로 하고, 조조할인 20%와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인상되는 기본요금에 현재의 할인 비율이 적용되며,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인상 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 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이유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며,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1인당 운송적자는 증가한데 반해, 지난 8년간 요금이 동결되면서 더 이상 재정지원으로 적자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도 역시 지하철 적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1984년 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무임승차를 지시했을 당시에는 그 비율이 4%에 불과했지만, 2021년 에는 16.6% 였으며, 2025년에는 20.3%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4. 결론 및 요약
돈벌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돈 쓸 곳은 점점 더 많아지는 느낌은 저만 그런 건가요? 자동차 기름값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솔직히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금을 올리는 만큼 집중이용시간에는 노선수를 많이 늘려주던가, 첫차와 막차의 운영시간대를 좀 더 연장해 주던가 하는 등의 서비스 개선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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