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있던 복지 사업이지만,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조금씩 변경됩니다. 최근에는 소득요건이 변경되었으며, 복지사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건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몇가지 간추려 봤습니다.
1.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 12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 변경된 기준
2023년도를 기준으로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만 지원합니다.
이것은 2022년도과 같지만, 사실상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2023년도에 중위소득의 기준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도 | 2023년도 | ||
1인가구 | 1,757,194 | 1,827,831 | 1,944,812 | 2,077,892 | |
2인가구 | 2,991,980 | 3,088,079 | 3,260,085 | 3,456,155 | |
3인가구 | 3,870,577 | 3,983,950 | 4,194,701 | 4,434,816 | |
4인가구 | 4,749,174 | 4,876,290 | 5,121,080 | 5,400,964 | |
5인가구 | 5,627,771 | 5,757,373 | 6,024,515 | 6,330,688 | |
6인가구 | 6,506,368 | 6,628,603 | 6,907,004 | 7,227,981 |
3.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라고 해서 반드시 혼자서 살고 있어야 하는 조건은 아니며, 배우자가 있어도 가능하고 직계비속이 같이 살고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가구의 경우는 독립가구와 직계부보와 함께 살고 있는경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현재 이혼한 경우, 미혼모, 미혼부,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는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거주요건
월세 집 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월세가 6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5. 접수(신청)방법
신청일이 2023년 8월 21일 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더 자세한 신청조건들을 살펴보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결론 및 요약
거주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신청 시기를 놓치면 혜택은 받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신청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신청조건에 부합한다면,언제 사업이 중단될지 모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가계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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